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노조가 주장해 온 정년 연장을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시작한 모습입니다. 정년 연장은 연금 개혁, 세대 갈등과도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 ON은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을 소개합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김용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네,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최근 행안부와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와 대구시가 이렇게 공무직 근로자부터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 왜 공무직 근로자부터 시작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얘기해 볼까요?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행안부와 대구시가 소속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늘리기로 했는데, 사실 이건 일반적인 정년 연장 논의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근로계약 관계상 민간 부문 근로자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년은 소위 말하는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와 대구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살펴보면, 지금 행안부나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의 상당수는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입직하는 연령이 매우 높은 고령자 친화 업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60세에 정년을 맞이하라고 하면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민간 위탁 부문으로 가면 똑같이 시설관리나 환경미화 분야의 정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년을 올린 것이고, 문제는 공무직 전체에 대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나 지자체에서는 환경 분야 시설관리 공무직이 많은데,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는 다양한 직종의 공무직이 많고, 이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동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60세를 넘어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기존 정년 나이에 받던 임금을 향후 5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금 상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자면 정년 연장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다소 어렵다고 이 교수님은 보시는군요.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저는 이거는 정년 연장은 맞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가까운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적 정년 연장과는 다른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용현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교수님 말씀과 같이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서 정년 연장을 했다고 정부에서 혹은 행안부라든지 대구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초에 우리가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었고 수면 위로 오르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고화율이 초고령사회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었고, 또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위연령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중위연령이 46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마 공공부문에서 약간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사실 여기에 좀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정년 연장의 연령을 법제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여기 잠깐 추가해서 김 실장님 보시기에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공무원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아무래도 공무직부터 시작하면 공공부문에,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영향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65세 정년 연장이 아니고, 아마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민간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교수님, 확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저는 공무직 정년 연장의 관점에서 이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자 친화 업종 직종의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인 데다가, 공공부문에 우선 확대되려면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해야 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정 상황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공무직 정년을 연장하라고 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권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데, 확산하더라도 일부 고령 친화적인 직종과 관련된 공무직에만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정년 연장 일반적인 논의의 확산은 지금 경사노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노사정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재도 정년이 60세인데요. 60세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김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용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2013년도에 사실 고령자고용법에 정년 연장을 60세로 법제화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기업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그때 정년 연장을 얘기하면서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나 노동시장 구조를 개편하고자 했는데, 사실 60세 정년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 지속성 등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기 퇴직 신청자가 급증하거나 기업 입장에서 임금 부담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법제화되면 이러한 부분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정년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주 직장에서 퇴직한 평균 연령은 49세 정도로 나타나, 기존 법정 정년인 60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기업이나 사용자,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 고령 근로자 직무 적합성 강화, 고용 유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제가 계산해보니 정년 연장을 하게 되더라도 그 혜택을 보는 집단이 전체 취업자의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약 287만 개로, 이 중 공무원이 145만 명이고 비공무원이 73만 명입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 약 2,800만 명 중 10% 정도이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무직, 생산직, 기술직 등을 합치면 약 308만 명으로 약 1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 21%만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게 되고, 나머지 80%는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 사무직의 경우 구조조정이나 승진 실패로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대기업 생산직, 기술직, 공공부문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집단이고, 나머지 집단에는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