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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청년 보호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이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최근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이 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은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이 희망할 경우 25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한 조사에서 자립 준비 청년 3,1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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