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2형사부는 차량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21일 낮 1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기사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여부를 묻자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택시기사에 대한 신체적인 폭행일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만큼 죄질이 무겁지만, A 씨가 감정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