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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여교사 불법 촬영한 남고생들···교육청은 "퇴학 과하다"

◀앵커▶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만 최근 2건 발생했는데, 가장 기본인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 분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육 당국의 미흡한 조치에 피해 교사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3월 6일, 한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들켰습니다.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교사를 몰래 따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교사▶
"너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위를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지를 올리려고 밑을 봤는데 손이랑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더라고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3일, 불법 촬영 학생은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계속 등교했습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교사에게 병가를 내는 것이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피해 교사▶
"왜 피해자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야 하는지…저는 쉬고 싶지 않았거든요. 피해자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내렸는데, 가해 학생은 경북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경북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생의 평소 태도와 생활기록부, 선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다시 심의하라'고 지역 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일주일 뒤인 5월 8일 지역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인데, 최고 징계 수위는 '전학'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몰래 촬영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피해 교사 동료▶
"그 아이의 앞에 가서 열심히 하는 장면을 지켜봐야 하고 그런데 그 아이의 시선이 저의 어느 곳에 꽂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경찰은 가해 남학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손미현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치 사항이 이렇게 늦어서 피해 선생님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교육청의 성범죄와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6일, 같은 지역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교탁 아래 구멍이 뚫린 필통에 휴대전화를 넣어 두고 수업을 하고 있던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들통이 난 뒤 자퇴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사를 몰래 촬영한 학생 징계 수위를 낮춘 것과 달리, 2022년 광주교육청, 2023년 대전과 제주교육청에서는 비슷한 사례의 학생에게 퇴학이란 중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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