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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 특정 후보 지지자 경찰에 고발

경산시선관위
경산시선관위
경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모 후보 지지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지지자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월 4일, 경산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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