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정수 4명이 늘어난 288명의 시 군 구의원을 뽑는 선거구 조정안을 22일 획정합니다.
획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도출되면 다음 주 28일 경북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23개 시군, 의회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경북도의원은 구미 2명, 포항 1명, 김천 1명이 늘어난 반면 청도와 울진, 성주에서 1명씩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지역과 비례를 합한 전체 정수는 기존 60명에서 1명이 늘어나 6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포항과 김천, 구미 등 3개 지역의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증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포항은 기존 4선거구의 북구 장량동(장성동·양덕동)이 분리돼 장량동(양덕동)을 기반으로 하는 5선거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4선거구는 기존 장량동(양덕동)과 3선거구에서 편입된 두호동, 환여동으로, 3선거구는 2선거구에서 편입한 양학동과 중앙동, 죽도동으로 각각 이뤄졌습니다.
6선거구는 기존 동해면,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에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이 편입했습니다.
김천은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대곡동의 1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
구미의 경우 지산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광평동, 공단동으로 구성된 3선거구와 양포동의 8선거구가 각각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