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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 50대에 벌금 7백만 원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밤 10시쯤, 대구 율하동 인근 한 도로에서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5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정황 등을 보면 벌금이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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