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안동‧포항MBC NEWS

"비정규직 2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 못 받아"


지난해(2021년) 11월 19일부터 노동자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2021년 12월)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2%가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87.8%인 반면 비정규직은 48.8%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의 경우 90%가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5명 미만은 39.1%만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