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202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부동산 만 명, 국내 주식 3천 명, 국외 주식 7만 2천 명, 파생상품 만 명 등 모두 9만 5천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