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대구와 경북에서만 구속 12명을 포함해 모두 34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검거한 224명 가운데 81%, 182명이 업무 방해 혐의였고 전임비나 복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17%, 37명입니다.
경북경찰청은 120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금품갈취 혐의가 74명, 61%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가 32명, 채용 등 강요 혐의가 14명 등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 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