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징역 13년' 구형

◀앵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살 여아가 방치돼 숨진 사건,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친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 엄마로 밝혀진 석 모 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현장음▶

"키메라 증후군이라 생각하십니까?"

석 씨는 지난 3차례 공판에서 자신은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최근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는 '키메라증'일 수 있다며 참고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이 낳은 손녀와 바꿔치기 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숨진 아이 시신을 6개월 뒤인 지난 2월 숨기려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다면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이 반 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최종 변론에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거 채택에 동의한 것은 국과수 직원의 노고를 생각한 것"이라는 궤변을 펼치며, 여전히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씨의 남편도 재판 중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검사가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석 씨의 남편이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러 법정에서 퇴장 당했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검찰 구형 형량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안교/석모 씨 국선 변호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부분이 매우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권윤수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