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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 주가 조작"···결국 법정으로


은행 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지역 저축은행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은행 자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저축은행 전 감사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저축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던 중 해당 주식 가격이 하락해 강제로 반대 매매될 위험에 처하자, 은행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식장 마감 시간을 앞둔 오후 3시~3시30분쯤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등 22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19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당사자인 은행 회장은 직접 A 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금융감독원이 고발을 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해당 주식 거래내역 등을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증권사 근무 경력이 A 씨는 26년, B 씨는 25년가량으로 대주주의 재산관리를 위해 주식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식 매수 기법을 범행에 활용했다"며 "특히 A 씨는 오너의 개인 자산 관리를 위해 주가 조작 범행을 저질렀고 은행이 손실을 입었음에도 매년 10억 원이 넘는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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