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지역 새마을금고 121개를 대표하는 중앙회 경북 이사 당선자가 당선 한 달 만에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가 인정돼 당선이 무효가 된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 A 씨는 1월 11일 중앙회 경북 이사에 당선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 이사는 13명으로 구성된 지역 이사 중 한 명으로, 경북 소재 새마을금고 121개를 대표합니다.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A 씨는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 씨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금품을 주려 했다는 겁니다.
투표권은 경북지역 금고 이사장들로 구성된 대의원 29명과 시군협의회장 8명이 갖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금품을) 돌렸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고 하는 걸로···."
금품을 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논란에 대해 지난 금요일 심의를 열었습니다.
심의 결과 A 씨는 당선 무효가 결정됐고, A 씨는 중앙회 대의원 회의에서 인준하기 전에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아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A 씨는 금품 제공 논란에 대해 부인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경북 이사 당선자)▶
"저 사람들이 나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거지요. 제가 고소를 해야죠."
2017년에 당선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대의원에게 송이버섯 박스와 골프회원권 대접 등 1,5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 각 금고 이사장은 대의원들이 뽑는 간선제 방식이다 보니 부정·금권선거가 잦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