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달빛철도건설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 복선화는 삭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월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 철도 특별법은 참석 216명 가운데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습니다.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은 2023년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해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를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철도 건설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속철도 도입과 복선화 조항은 삭제됐고 주변 지역 개발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대구에서 광주 송정까지 198.8km에 이르는 달빛 철도는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지나며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