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
대구시는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신천지를 상대로 낸 천억 원의 민사소송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대구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찰 사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며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차/대구시 법무담당관
"1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리를 강조하여 역학조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억 원대 민사소송에는
직접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신천지 간부들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신천지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성격이라고도 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부동산,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이 이미 받아들여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NT▶김차/대구시 법무담당관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 활동을 지연시키고 혼선을 초래한 각종 행위들, 그로 인한 시의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소상공인 400여 명도
코로나 확산으로 장사를 못 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8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황.
이들도 형사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신천지 측의 과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강태근
/신천지 코로나 보상 청구 소송인단 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판결도 확보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주장 입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천지에 역학조사 방해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