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행동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12세 이상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청소년들은 모든 곳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