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약 30년 동안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불법 미인가 골프 회원권이 250억 원어치나 됩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VCR▶ ◀END▶ 1987년 개장한 팔공컨트리클럽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재단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경개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장 역할도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임명한 '신부 이사'가 사실상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공컨트리클럽은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특별한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회원권 거래소 관계자 "그게 세금으로 취득세 이렇게 관청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골프장에만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것을 안 내시는 것이죠. 팔 때 양도세도 안 내시고 세금으로 우대를 보시는 것이죠."
우대 회원권으로 팔리는 이 특별한 회원권은 세금 부담이 없어 인기가 좋습니다.
회원권 거래소에서 일반 회원권보다 3~400만 원이 더 비싼 5천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NT▶회원권 거래소 관계자 "양도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고 파는데 쉽게 거래가 되고 이득을 보시는 것만큼 이득을 보시는 겁니다. 매물이 귀합니다. "
골프장 측은 회원권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대신, 예치금을 받고 증서를 발행한 뒤 이용 권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INT▶팔공컨트리클럽 관계자 "투자 범위 안에서 골프장 회원 숫자는 2천 장을 하든 3천 장을 하든 그거는 골프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원권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회원권입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은 허가관청인 대구시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회원을 더 모집한 것입니다.
이른바 부킹이 어려워지고 회원 숫자가 늘어나 회원권 가치가 저평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인가 회원권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취재진은 팔공컨트리클럽 관계자들부터 '미인가 회원권 명의개서 내역'을 구했습니다.
내역을 확인한 결과 미인가 회원권 숫자는 최소 5백 개를 넘습니다. 우대 회원권으로 팔리는 미인가 회원권은 현 시세 가치로 250억 원이 넘습니다.
미인가 회원권은 1990년에 발행돼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S/U) 팔공컨트리클럽의 미인가 회원권은 오랜 기간 회원권 거래소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저희는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체 고문 변호사, 법무담당관실과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NT▶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그렇게 되면 회원모집 계획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면 법상 인정되는 회원권이 아닌 거죠. 기망이나 사기의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30년 가까이 저질러진 불법행위를 몰랐다는 대구시의 해명도 납득이 잘 가지 않지만 정작 알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