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구·경북권에는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합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공정위 누리집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쯤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추석 전에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2023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213건 213억 원을 지급 조치했고, 2024년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해 243건 194억 원을 지급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