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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애인 감금·폭행' 청각장애인 연인, 각각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청각 장애인 지인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각장애인 연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각장애인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라고 한 뒤 2022년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휴대전화와 통장을 뺏은 뒤 자유로운 외출을 막고 청소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활비를 내라며 강제로 일을 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허락받도록 강요를 받았던 피해자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 판사는 "청각장애인인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이지 않고 범행 위법성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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