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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검찰 “반인륜적” 13년 구형

◀앵커▶
2년 전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대법원이 외할머니가 친모는 맞지만 아기가 바꿔치기 된 점은 증명이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체포됐지만 숨진 아이의 친모는 아이의 외할머니인 석모 씨라는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이 낳은 아기와 병원에서 바꿔치기했고, 숨진 아이를 발견해 숨기려 한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사체은닉 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DNA 감정을 통해 석 씨와 숨진 아이는 모녀 관계가 인정되지만 미성년자약취는 증명이 부족했다며 당시 정황과 방법 등에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5개월 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5차 DNA 감정 결과에서도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친딸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석 씨가 저지른 범죄는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과 석 씨 측은 출산을 한 적이 없고, 출산을 했더라도 범행 동기도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점을 증명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DNA 검사와 사진 분석, 추가 증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아기가 바꿔치기한 추가 정황이나 증거는 사실상 나오지 않으면서 2월 2일 있을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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