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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 환송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6-16 11:29:20 조회수 0


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석 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자신의 딸이 낳은 다른 아기와 바꿔 약취했다는 쟁점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접 증거만 있을 뿐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석 씨를 유죄로 보는데 의문점이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였던 석 씨가 친자로 나타나 석 씨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생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석 씨의 딸인 20대 김 모 씨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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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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