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주 안정면 논밭 한복판에 우사 허가가 나, 주민들 간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초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축사가 지어지는지조차 몰랐고, 영주시가 축사 주인의 불법 개발행위를 눈감아주기까지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주시 상줄동과 안정면 내줄리 경계 지역.
두 마을과 서천 상류 사이로 200ha 정도 면적의 너른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논밭 한가운데 2021년부터 대지면적 7천여 제곱미터의 소 축사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현철 영주시 내줄리▶
"레미콘 작업하고 기초 작업할 때 그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인가 4번인가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그 변경 사항 자체도 몰랐고 우리 이장도 있지만 이장도 몰랐어요."
이 축사에 영주시 건축 허가가 난 건 지난 2018년.
당시 퇴비사 등을 제외한 우사 건물 규모는 8백 제곱미터가 채 안 됐는데, 이후 2년간 두 차례 변경 허가를 거쳐 3배 이상인 2천 5백여 제곱미터가 됐습니다.
사육 두수도 기존 66마리에서 215마리로 150여 마리나 늘었습니다.
축사 부지 500m 안에는 내줄리 50여 가구, 상줄동 20여 가구가 모여 삽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민가, 논밭과 가까워 악취나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데, 영주시나 축사 주인은 단 한 마디 없었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창식 영주시 내줄리▶
"우리가 진짜 정이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건축주가 그걸 이용해서 전혀 얘기도 안 하고 그동안 말 한 마디 없었어요. 주민들을 이용해서 우습게 한 거 아닙니까."
주민 반발이 거세자, 2021년 10월 축사 주인은 사육 두수를 80마리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축사 주인이 부지를 70cm가량 불법 성토한 사실이 또 뒤늦게 밝혀지면서 갈등은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영주시는 2022년 3월에야 축사 주인을 형사 고발했지만, 불법 성토된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해 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강성윤 영주시 건축허가팀장▶
"당시 국토부 질의 회신 내용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에 대해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양성화를 해줄 것인지 시장·군수가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축사 신축을 둘러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자체, 주민 간의 갈등, 해결책은 없을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사와 같은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신청을 들어오면 주민에게 알리는 '사전고지 조례'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민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운영 중입니다.
◀조상연 충남 당진시의원▶
"이장님까지만 정보가 오거나 땅 주인한테만 정보가 가는데 실제로 피해받는 사람들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그 정보를 동시에 알아야만 대항할 수 있다"
주민 동의 없이 축사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와 건축주의 재산권을 우선한 소극적인 행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