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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낮추자 교통사고 29% 감소"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한 결과,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 장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이 조치로 2024년 상반기 발생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9%, 부상자는 28% 각각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가 도입한 개인형 이동 장치 속도 하향 정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 사업을 벌인 뒤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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