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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 패스 효력 정지'에 "즉시 항고 검토"


법원의 청소년 방역 패스와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대구시는 즉시 항고 의견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하루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정점 때까지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려면 결정문 송달일인 2월 24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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