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대구 지자체 최초로 '자녀 보육 특별 휴가'를 신설합니다.
8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대상으로 자녀가 1명이면 연간 10일,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서구청은 2024년 상반기 중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