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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법 위반' 대구은행 임직원 혐의 부인


국제 뇌물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들이 검찰의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법리다툼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4월 27일 대구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태오 회장 측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해 공동 피고인인 다른 임직원들과 범죄행위를 공모할 이유가 없고 범행 동기도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대구은행 임직원 등도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적용이 될 수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2020년 대구은행이 자회사인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이 상업은행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에 로비를 하기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350만 달러, 41억 상당을 지급했고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것 또한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으로 보는 국제 상거래상 뇌물방지법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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