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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법원 '제동'에도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강행하는 대구시


2024년 4월 1일로 예고된 대구시의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대구시가 폐쇄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은 대구시의 막무가내식 대응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 "대구시, 소송 결과 확정될 때까지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절차 중단하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월 15일 대구시의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조치에 대해 시장 운영 법인인 신흥산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절차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부적합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대구시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폐쇄 공고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4월 1일부터 도매시장 운영 법인으로 지정되어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 "예정대로 4월부터 축산물도매시장 운영 중단"
법원의 결정에도 대구시는 예정대로 축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오는 4월부터 중단할 예정입니다.

도매시장 운영법인과의 계약이 3월 말로 끝나면 도축 과정에 꼭 필요한 검사관을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물리적 시설의 폐쇄 여부와는 별개로 신흥산업이 운영 법인의 지위가 3월 31일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재지정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라고 밝혔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업체 "대구시, 법원 결정마저 따르지 않아···재판 취지 완전히 무시"
도매시장 운영업체 측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폐쇄 공고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대구시가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신청에 대하여 폐쇄 공고 처분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본안소송을 거쳐 대구시의 공고처분이 무효되거나 취소된다면 대구시는 본안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해 재지정 여부를 심사해 수탁자를 다시 선정할 것이므로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승환 신흥산업 측 소송대리인은 "이거는 사실 사법부의 취지 재판 취지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는 부분이죠"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 "대구시가 폐쇄 조치한다면 명확한 직권 남용·권한 남용···형사적 책임 물어야"
대구시의 일방적 조치에 문제를 지적해 온 
대구경실련도 대구시는 위법적인 행위를 멈추고 대체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처분을 유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법원의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하면 이거는 명확하게 직권 남용이고 권한 남용이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절차를 밟으면서 일방적인 행정 강행에 이어 법원 판단마저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신흥산업은 1월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구도축장 폐쇄 조례'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빠르면 2월 안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위법성이 있으니 무효해 달라는 소송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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