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조성한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에 대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안실련은 "캠핑장 조성 사업비가 기존 48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불어났고, 공원 내 야영장이라는 기존 계획과 다르게 캠핑 시설에 TV와 주방 시설 등을 갖춰 숙박형 펜션 시설 개념으로 총 18동의 건축물이 조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원 내 야영장 전체 면적 중 캠핑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730㎡, 전체 면적의 12.7%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어야 하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관광진흥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 관련 부서의 불법 묵인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