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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구 남구청 앞산 캠핑장 공익감사 청구

사진 제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진 제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 남구청이 조성한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에 대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안실련은 "캠핑장 조성 사업비가 기존 48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불어났고, 공원 내 야영장이라는 기존 계획과 다르게 캠핑 시설에 TV와 주방 시설 등을 갖춰 숙박형 펜션 시설 개념으로 총 18동의 건축물이 조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원 내 야영장 전체 면적 중 캠핑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730㎡, 전체 면적의 12.7%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어야 하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관광진흥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 관련 부서의 불법 묵인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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