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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대 혐의 초등학교 교사, 2심서 감형

대구지방법원 김성열 판사는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4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고, 검찰과 A 씨는 항소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A 씨는 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물통을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가하면 "엄마나 너나 수준이 똑같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합의한 피해자 측이 선처를 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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