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던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살인 혐의로 40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사귀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사건 발생 하루 전날 밤 '전 연인으로부터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이튿날 경찰은 피해 여성을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3시간여 만에 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