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구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50년 대구시에 거주하던 민간인 25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예비 검속돼 같은 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 및 경산 코발트 광산 등에서 경찰, 제22연대 헌병대, 방첩대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1950년 6월 말에서 9월까지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군경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대구경찰서, 남대구경찰서, 대구형무소, 방첨대 사무실 등에 일시 구금됐다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 및 경산 코발트 광산 등에서 집단 살해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규명한 희생 장소인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와 경산 코발트 광산 외에도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중석 광산, 대구 동구 지묘동 동화천(공산 댐 수몰지구)이 이 사건의 집단 희생 장소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