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장은 지난 2017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 계획서를 영천시에 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영천시 일대 땅 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해 처벌이 필요하고 해당 농지가 용도 변경돼 시세차익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공개 정보나 공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