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산단 후보지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산단 대상지로 한정했지만, 지속적으로 살펴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구 달성군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화원읍과 옥포 읍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