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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9명, 장애인 방임 학대 판정···"시설 폐쇄하라"

◀앵커▶
안동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유린 실태가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 시설 직원 9명이 장애인을 방임 학대한 걸로 판정됐는데도, 여전히 학대 가해자들이 시설 운영권을 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설 직원▶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

◀기자▶
직원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장애인의 급여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동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MBC 최초 보도 이후에도, 시설 이사장이 한 직원을 장애인 학대 사건 공익신고자로 의심하고 폭행하거나, 시설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 장애인과 직원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 직후 이사장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앞서 장애인을 폭행한 이사장 처조카와 장애인 급여를 착복한 혐의를 받는 이사장 여동생도 분리 조처됐습니다.

5월 경북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은 또 다른 이사장 친인척과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방임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 9명, 직원 25명 중 3분의 1 이상이 장애인을 방임 학대했다고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폭행과 횡령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식판 뺏기, 음식 먹이기 강요, 안마 강요,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빨래와 목욕 업무를 미루는 등의 학대 행위가 기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사장 일가와 학대 가해 직원들이 여전히 시설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시설을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안동시에 요구했습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 420 장애인차별철폐 안동 공동투쟁단▶
"학대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시설 폐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인권침해시설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 안동시에 있습니다."

6월 초 시설에서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했는데, 인사위원 명단에 방임 학대 판정을 받은 직원 2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해임되면서 임시 시설장 자리에도, 지난 9년간 시설 법인 이사로 있었고 이사장의 먼 친인척으로 알려진 인물이 6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설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 안동시가 나서서 이사장 일가의 운영 개입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재희 활동가 420 장애인차별철폐 안동 공동투쟁단▶
"공익 제보자로 의심되는 종사자를 이사장이 폭행하고, 친인척 사람들이 다시 운영진으로 들어오고 이런 모든 과정에 안동시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안동시는 임시 시설장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신임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 초에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장애인을 폭행한 이사장 처조카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고, 이사장 여동생의 장애인 급여 착복 혐의에 대해서도 곧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북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은 방임 학대로 판정한 직원 9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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