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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나와도 검찰은 '나 몰라라'?···검사 '과오 인정', 최근 10% 미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찰이 검사의 과오를 인정하는 사례가 해를 거듭하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검사 과오 인정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해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찰이 20여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정에서 '법원과의 견해차' 등을 이유로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까지 무죄 사건 평정 결과 4,158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무려 91.0%에 달하는 3,783건이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으로 분류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했지만,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 대부분이 '법원과의 견해차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그 비율은 90.3%, 2023년(7월 기준) 9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이 검사의 과오를 인정한 사건의 비율은 2018년 14.8%에서, 2019년 11.2%, 2020년 10.1%, 2021년 12.4%로 2022년 9.7%, 2023년 9.0%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까지의 수사 검사 과오 사유를 보면 수사 미진이 56.5%로 가장 높았고, 법리 오해가 34.7%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의 증거 판단 잘못이라고 평정한 것은 단 2건으로 0.5%에 불과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해 무고한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책임을 강화하는 무죄 평정 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검찰과 법무부가 잘못된 기소로 무죄를 받은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공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찰부의 최종 평정과는 별개로 무죄 선고 사건 등에 공판부장검사들이 과오 평가 의견을 부기하는 제도를 재도입한 바 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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