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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 비용 지원

대구 북구가 2억 5천만 원을 들여 오래되고 낡은 공동주택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준공한 지 10년이 지난 8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동주택에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하수도 준설, CCTV 설치 등을 지원해 줍니다.

2월 29일까지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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