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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남녀·친모, 징역 10~12년 구형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아이가 숨지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2023년 2월 온라인을 통해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여 미혼모에게 생후 7일 된 아이를 불법 입양한 뒤 아픈 아이를 방치하다 숨지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 20대 동거 남성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친모는 불법 입양 남녀에게 암매장 사실을 문자로 연락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거짓으로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천만 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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