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등이 10월 7일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 출범하는 가운데 2년, 3년씩 계약한 전문임기제 공무원들 사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이나 대구미술관 등 사업소에 재직 중이던 전문임기제 가운데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재단법인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35명으로 정규직 전환 혜택을 보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잔여 임기만 채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