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 제조업체 등 1만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거짓 표시 245곳과 미표시 196곳 등 모두 4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등의 순이었고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5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은 모두 형사 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곳에는 과태료 5,71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