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4년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 사업장 5곳에 대한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벌여 1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3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5곳 조합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112건으로, 조합비 사용 후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는 등 행정 지도에 해당하는 사안이 6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조합이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회의비를 지출하는 등 23건의 위반 사항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지적 사항들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 9건, 환수 조치 3건, 불처분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