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동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동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키우던 소가 타죽는 등 안타까운 일도 많았는데요.
재난 상황이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동물들을 위한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기자▶
산불이 덮친 경북 울진군의 한 마을.
완전히 타버린 집을 검은 개 한마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새끼들을 보살피고 있는 개도 화마에 놀란 듯 잔뜩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 개들은 무사했지만 집에 묶여 있던 일부 반려동물들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 산불 피해 주민 ▶
"(죽은 개가) 허리 밑으로는 다 타버렸고 한 마리는 눈하고 다쳐가지고…"
가축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축사입니다.
불에 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산불 당일 이곳에서 소 한 마리가 불에 타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울진에서만 축사 11곳이 불에 타 소 백여 마리가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 피해 주민 ▶
"무덤가에 가면 내가 맨날 그래. 좋은 데 가 있나..."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가축은 물론 반려동물조차 함께 대피할 수 없습니다.
재난 대피소에는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을 데려갈 수 없다는 지침 때문입니다.
◀이정희 울진군 북면 소곡리▶
"내 새끼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침에 밥주고 저녁에도 밥주고, 가서 이야기하고, 친구 삼아 키웠는데..."
반면, 미국과 호주, 일본 등에는 재난 발생시 동물 대피 법안이 마련돼 있고 동물을 버리고 갈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이후 동물 대피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농장동물들을 위한 대피소도 확보해야 하고요. 이것을 매뉴얼화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난 상황시 동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목줄이나 고삐를 풀고 축사 문을 열어주기만 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