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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모두 국회에서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9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의 과반인 148명인데, 딱 1표가 더 나와 가까스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다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 의원 6명과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에서 29명이 체포 동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가려집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로 통과됐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지켜지지 않아 폐기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9월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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