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줄이기 위해 2022년은 2021년보다 271억 원 더 많은 1,195억 원을 들입니다.
감축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입니다.
지원 내용은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 가액의 90%, 1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 200만 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구매 시 700만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신청 방법·접수 기간은 차량 등록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