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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영구보존문서, 경북도 "분실 추정"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저장시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구지법 행정1부가 경북도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영풍제련소 공장 뒤 언덕에 있는 폐기물 저장시설이 인근 낙동강이나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련소가 2001년 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공개할 것을 경상북도에 요구했는데, 경북도가 '영업비밀'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경북도는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이 문서를 도청 이전 과정에서 잃어버리거나 잘못 분류해 다른 문서와 섞여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법원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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