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리은행 전 지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유령법인을 내세운 주범들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수입 대금인 것처럼 꾸며 모두 1조 원대 규모 외화를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외환이 국외로 유출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