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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2위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 구속···중대재해처벌법 두 번째 사례


고독성 비소가스 중독으로, 2023년 12월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모 기업 영풍그룹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월 28일 자정쯤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함께 산업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상윤 석포제련소 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선 유해 물질 밀폐 조치와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직후 이뤄진 점검에선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이 110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대표의 구속은 아리셀 대표 이후 두 번째이고, 재계 서열 30위권 대기업의 경영진 구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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