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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 올려 청년 보조금' 기업인에 벌금 5백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고용하지 않은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지원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벤처기업 관계자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북 경산 모 대학교 안에서 벤처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와 이사인 이들은 청년 2명이 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2021년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고용부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인건비 보조금 1,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판사는 "이들의 범죄는 보조금 지급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제도 자체를 퇴색하게 만들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지만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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