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2024년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최대 5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가운데 1명이 경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되고 소득은 관계없습니다.
지원 비용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등 출산과 관련된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