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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 횡령' 포항시 공무원, 징역 8년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 3천여 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아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맡긴 돈을 가로챈 친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공무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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