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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지정 착오"···대구시, 대구경실련 간부 고발 사흘 만에 취하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을 무고했다며 지역 시민단체 간부 2명을 고발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한 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대구시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공동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앞서 2건의 사건인 대구MBC 취재 거부, 대구로 배달앱 직권남용 등과 단순 착오로 인해 피고발인이 잘못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고발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 TV의 시장 업적 홍보에 대한 시장 관여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를 내렸지만, 조광현 사무처장 등이 홍 시장을 다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수사 의뢰해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지난 6월 17일 이들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 경실련은 6월 18일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라며 시가 허위 사실을 조작해 고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법무담당관이라는 조직과 다수의 법률고문을 보유한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 제출을 이유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 대구시 행정이 그럴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허위 사실 조작 무고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라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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